조두순 법률상 보호관찰대상 기간 및 준수사항과 재범우려


조두순 법률상 보호관찰대상 기간 및 준수사항과 재범우려

범죄자나 비행소년등을 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그리고 원호를 받게하는 사회내 처우제도가 보호관찰인데요가명이 나영이인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번에 전과 18범으로서 검찰의 항소포기로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안산으로 다시 돌아온 조두순이 공무원분들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다시피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범죄자를 너무 관대히 다루고 범죄자를 사회에 방치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한건데요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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