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접견 제도 변경 안내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접견 제도 변경 안내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접견 즉 일반과 화상기준으로 미결수용자는 주 1회수형자 등급이 S1급과 S2급도 주1회,S3와 S4등급은 2주 1회로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1월1일(금요일)부터 교도소 및 구치소등 교정시설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접견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일면회는 예약필수제로 전면 실시하고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은 이제 불가합니다또 기존의 토요일 접견을 폐지하고 '아동접견의 날'로 운영되는데요 단 외부통근자와 집중근로 수형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존의 법률로 정한 방식과 현재 바뀐 것을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자료를 보심 되세요토요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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