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형사소송법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하는데요예시로는 甲이 '현장에서 乙이 丙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자 丁이 '甲이 乙의 살해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했을때 丁의 증언은 甲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입니다형사소송법 법규정 첫 부분인수사파트부터 보시고 싶으신 분은아래를 클릭해서 보셔요 요약정리관련 조문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서 증거로 할수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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