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항소장 답변서 재심청구서등 법원서류 제출기간 및 양식


항소이유서 항소장 답변서 재심청구서등 법원서류 제출기간 및 양식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송치라고 하는데요 그럼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되고죄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면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재판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재판을 받으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정작 피해를 보신 분도 피해보상등의 문제로 마냥 기다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판기간 내에 끝내게 되는데요 재판기간이란 1심은 6개월 항소심으로 불리는 2심도 6개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열리는 상고심인 제3심도 통상적으로 6개월인데강제규정은 아니고 훈시규정이긴 합니다만법원에서 이러한 재판을 받기 위해 제출할 필요가 있는 소송서류들도 제출기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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