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지역과 대상 및 신고 기준금액과 과태료 등 정리


전월세 신고제 지역과 대상 및 신고 기준금액과 과태료 등 정리

2020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제정해서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되는게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는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오늘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도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삼 대통령때 만들어진 금융거래시 반드시 실명으로만 거래하게 한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법률로서 금융실명제도 여러가지 만든 이유들이 있겠지만 금융실명제로 인해 국가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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