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지원 수수료 입국 출국 교육 보험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지원 수수료 입국 출국 교육 보험 등

2021년 7월1일 오늘부터 5인이상 49인까지 50인 미만인 기업에도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별도의 계도기간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더 이상은 시행유예나 탄력근로제를 1년 더 확대하는것은 해줄수없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곳들이 많은데요 위반시에는 4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개선이 안 될 경우는 처벌대상이 된다는데요 이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필수정책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지원 사업을 오늘 안내해드릴려구 합니다 정부에서는 5인~49인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방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지원 사업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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