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이어 드디어 원격재판의 시대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환경도 바뀌었다는데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미결수용자는 구치소나 교도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형사재판을 받을수있고 민사와 가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개인사무실이나 집에서는 인터넷 화상장치로 또는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 출석해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재판을 받을수있다는데요 오늘은 2021년11월18일부터 전면 시행된 법원 영상재판에 대해 한번 알아볼께요 법원 사건 번호 부호 의미 및 법원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사건번호와 부호의 의미 및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던 2021년 2월27일에 시행된 9... blog.naver.com 법원 사건번호 부호 의미 정리 추진배경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운영으로 코로나19같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수용자의 원거리 재판 출석을 위한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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