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임차인 임대인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상가 사무실 임차인 임대인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판교 사무실 상가 임대 매매 전문 부동산 판교 벤처밸리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무실과 상가 등 부동산 계약체결 후 24시간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을수있다는 말이 있다는데 상담사례로써 과연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상가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아직 24시간이 지나지않았기때문에 해약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라는 것이 상담요지인데요 서울시의 답변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효력은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해약할수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수없습니다 매매,임차계약 체결 후 24시간안에 계약금을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수있다는 일부 부동산 업계의 관행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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