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직접 운영한다던지 고액임대료를 제시하여 주인이 세입자 권리금을 못받게 할때 대처방법


상가 임대인이 직접 운영한다던지 고액임대료를 제시하여 주인이 세입자 권리금을 못받게 할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분당 판교 사무실 상가 임대 매매 전문 부동산 판교 벤처밸리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종종 뉴스에 유명 맛집을 운영중인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자신의 아들이 직접 운영할꺼라며 만기시에는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던지 아님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할려고 할때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권리금을 못받게하는 나쁜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럴때 대처방법과 소송진행 그리고 받으실수있는 예상금액까지도 알려드릴께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조의4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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