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부동산신탁등기 담보신탁 등기된 전세집 계약할때 주의사항


대구 전세사기 부동산신탁등기 담보신탁 등기된 전세집 계약할때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반드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밑의 등기원인 난에 만약 신탁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하는데요 대구 북구 침산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4억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수성세무서에 내지않아 공매 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절차에 들어간다는 대구 MBC뉴스가 나왔는데요 보증금 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많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20만원에서 80만원을 주고 이곳에 거주중인 총17가구 세입자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진출처(대구 MBC) 먼저 부동산신탁등기라는 말이 많은분들께서 다소 생소하실텐데요 이런 경우는 신탁의 종류상 담보신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이란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대출을 받는것을 의미하는데 집 주인이 신탁등기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족한 자금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 집주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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