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 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 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에서는 21층이상 고층아파트에도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수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심의기준에 따르면 돌출 개방형 발코니란 아파트 건물 외벽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미터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수있었는데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1층이상 고층아파트에도 설치할수있게 했습니다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도 구체화했는데요 개정에 따르면 둘레 길이의 50%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가 되어야만합니다 또 폭 2.5m이상과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시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 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 자료 유럽에서 흔히 볼수있는 발코니에서 차 한잔의 로망 서울에서도 가능?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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