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세버스 불법 논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취소 잇달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세버스 불법 논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취소 잇달아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가기위해 많이 타는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것이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인해 정작 규격에 맞는 버스를 찾기 힘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취소가 잇따르면서 후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이용할경우 버스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와 개방할수있는 창문을 갖춘 통학버스를 이용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았는데요 갑자기 기존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이 되면서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사고가 났을때 그 책임을 모두 져야만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측에서는 큰 부담감으로 인해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을 중단할수밖에 없게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갈때 일반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한다고 밝힌 교육부나 경찰청 입장에서는 6개월동안은 기존대로 하면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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