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 전세 계약시 세입자 불리한점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 전세 계약시 세입자 불리한점

혹시 집을 구하실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되기때문에 대신 임대료가 더 저렴하다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건지 또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함에도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30일이상 주거를 하고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오히려 불법이 되기때문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데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같은 공간임에도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은 이름 그대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수있고 사무용 공간으로도 등록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세금관계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등록했는지에 의해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업무용으로 취득하게 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상가와 오피스텔을 구입할때는 주택과는 달리 건축비의 10%가 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예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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