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될까?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될까?

최근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주택·오피스텔을 에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형마다 다르지만 불법영업인 경우 적발이 돼도 숙박업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나 추징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만 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특정 행정법규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일반 시청, 구청 공무원보다 단속 강도가 더 높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먼저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 주택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



원문링크 :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