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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