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준 교육급여는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은 현재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일정을 살펴보면,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항목으로는 1분기 3월에는 교과서 대금, 수업료..
원문링크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신청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