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스마트스토어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스마트스토어를 위탁으로 운영하시든 사입으로 운영하시든공급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늦어도 매달 10일까지!그래서 오늘은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신다면 공급자와 공급받은자 모두 가산세가 얼마나 붙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급자 - 공급업체(거래업체)공급받은자 - 판매자(본인)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와 계산서 발급날이 지났을 때 발급받은 경우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10일)이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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