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민원센터 IAO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배우자·과거 혼인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록기준지, 혼인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결혼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문 혹은 기타 언어로 번역 및 공증을 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제민원센터 IAO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 및 인증/공증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번역 및 인증/공증이 필요한 이유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하고, 인증/공증까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 제출하는 과정에서 번역과 인증공증이 필요한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로 해외 출입국, 이민성, 주한외국대사관, 교육기관, 법원, 회사, 연금·보험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해외 제출처에선 한글 서류를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당연히 서류에 대한 번역을 요구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인증/공증까지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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