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정리 23탄(투자자문회사,파생상품,한경지수)


주식용어정리 23탄(투자자문회사,파생상품,한경지수)

- 투자자문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은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대힌 조언을 행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도금융업으로 자리잡은 것은 80년대 후반이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조언업무와 투자일임업무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수있다.투자조언업무는 일정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고 고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제공하는 업무이며,투자일임업무는 투자조언업무의 발달된 형태로써 고객의 재산을 일임받아 유가증권투잘ㄹ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투자일임업무가 금지되어있다. 투자자문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무를불허하고 단순한 조언업무만 허용하는 이유는 투자일임업무가투자자문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쉬운 형태이면서도 투자자와의 이해상충과 마찰 등 증권사고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아직 투자일임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 만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않는 이유도 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의식과 투자자문업자의 자질향상 등 여건이 성숙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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