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맹견소유자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5대맹견소유자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소유자는 20년 2월 11일부터 맹견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은 어떡해 될까요 **사망시 또는 후유장해시 8000만원 (후유장해는 급수에따라 차등) **부상시 1500만원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 **다른 동물이 부상한 경우 1건당 200만원 여기서 맹견은 5대 맹견을 말하는 것으로 5대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를 말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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