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는 20년 2월 11일부터 맹견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은 어떡해 될까요 **사망시 또는 후유장해시 8000만원 (후유장해는 급수에따라 차등) **부상시 1500만원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 **다른 동물이 부상한 경우 1건당 200만원 여기서 맹견은 5대 맹견을 말하는 것으로 5대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를 말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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