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부터 적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어보셨나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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