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피해 사망한 입주민 유족이 보상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화재배상책임


아파트 화재 피해 사망한 입주민 유족이 보상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화재배상책임

아파트 세대 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입주민의 유족이 상속받은 유산으로 세대, 승강기 등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화재로 옆 가게에 피해를 줬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배상책임 의무가 없었는데요.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의성 중과실 여부 상관 없이 피해를 줬다면 배상책임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실화책임에 관한 광고 영상입니다. 한번 보셔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화재보험 특약은 무엇일까요? 화재배상책임 대인 인당 1.5억, 사고당 무한 주택물건 : 대물 20억까지 일반물건 : 대물 10억까지 1급 건물 기준 화재배상책임 특약은 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대인 1.5억 무한 / 대물 20억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과거 2013년 1분기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화재대물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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