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8일부터 달라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시행규칙 개정안 ::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


22년 6월 8일부터 달라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시행규칙 개정안 ::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

안녕하세요~ trustmin 입니다 2012년 2월 23일 일명 다중법이라고 불리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3년 8월, 2015년 3월까지 업종별 최종 가입시기는 달랐으나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금번 22년 6월 8일 일부가 또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중법과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법과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소를 뜻합니다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최초 보장내용은 신체 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재물 손해는 한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록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했지만 최근에는 무과실 사고도 보장하며 대인 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10억원을 의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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