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비 지급 소비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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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라고 여길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환자 치료 여건을 감안해 통원·입원 치료 대상인지 개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당연하게 입원 치료로 보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네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입원 판단 기준으로 의료 기관에서 관리받을 필요성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 필요성 증상·치료 경위 등 환자의 개별적 조건 까지 만족해야 한다고 판단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을 과거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 및 수술비 내용 관련 내용을 보시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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