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5월 9일부터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기존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등록된 어음을 뜻합니다. 전자어음제도는 종이어음의 역기능을 줄이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대체 왜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일까요? 전자어음 발행하는 이유는? 전자어음이 없었던 과거에는 종이어음으로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이 지나고 난 뒤 어음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으로 지불해도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거래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종이어음을 사용해 거래대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발행, 배서 등 종이어음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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