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종합건설(주) 전자어음 받고 세금 체납 있어도 어음할인 가능


동인종합건설(주) 전자어음 받고 세금 체납 있어도 어음할인 가능

동인종합건설(주) 전자어음 받고 세금 체납 있어도 어음할인 가능 동인종합건설(주) 동인종합건설(주)의 거래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전자어음으로 수취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 있으시죠. 전자어음 받고 세금 체납 있어도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는 점과 가장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동인종합건설(주)의 대표자명은 백종서이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3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17일에 설립되어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 중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거래처에게 결제 대금으로 전자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금융기관에 어음할인 약정서를 신청만 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전자어음할인에 관해 알아보시죠. 우선은 기업의 신용도가 좋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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