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수리비용 한도는?


영업용 택시 수리비용 한도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 본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물인 자동차가액과 수리비의 관계에 따라 부분손해인 분손, 전부손해인 전손으로 구분한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분손인 경우, 즉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액 가액의 120%까지(내용연수가 지난경우등은 130%) 수리비를 인정하고, 전손인 경우, 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인정한다. 물론 전손인 경우 잔존물은 보험사가 취득한다. 그러나 영업용 택시의 경우,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류로 수리비 전액을 인정한다. 【사례】 甲주식회사 소유 택시(영업용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에서 甲회사는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후 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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