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맞은편 정상 직진 차량과 사고시 과거에는 좌회전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2010년(10.8.24.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신호위반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 물론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비보호 좌회전에 해당하며, 적색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는 표지판에 의해 비보호임을 나타내야 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정상 직진한 차량도 20%정도 과실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통상 10~20%정도의 과실을 직진차량에게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 민사3부(2016나309440)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는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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