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실한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실한 사실에 대해

사건 개요 L 씨는 일산의 대학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L 씨의 아들 A 씨는 병원 앞에서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임 씨의 아들 A입니다. 수술을 한..... (생략) 의사 B가 하는 말 - 최초 수술한 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어서 살았다'라고 하고 B 씨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 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라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습니다. geralt, 출처 Pixabay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0도8421 명예훼손, 2022. 7. 28 선고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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