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산정방법 최신 판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산정방법 최신 판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상속 전문 등록 제2016-68호,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 제2019-536호) [전문분야 이야기] 유류분에서 순상속분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고 산정되는데, 우리 민법 1008조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증여 등을 고려해서 산정, 즉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 상속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를 조심스레 추측해보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전속..........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산정방법 최신 판례에 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산정방법 최신 판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