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청구소송 사망 후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청구소송 사망 후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상담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담사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 사망 및 증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인들이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상담사례와 같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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