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50% 인정받은 사례~남은 50%의 상속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만큼 분할 받음


수원 용인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50% 인정받은 사례~남은 50%의 상속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만큼 분할 받음

“수원 용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기여분 50% 인정받은 사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래 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은 차례차례 결혼 후 분가했기 때문에 오직 의뢰인 만이 계속 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가 연로하신 후에도 곁에서 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수한 어머니와 달리 의뢰인의 형제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어머니만이 유일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최근, 장수하셨던 어머니가 끝내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홀로 장례를 치르고 유품정리를 하였으며, 어머니의 상속처리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형제들의 자녀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들도 어머니를 한번 도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형제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이들과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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