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평택 성년후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인임무종료 성년후견종료등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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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RT 상속 수원 평택 성년후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종료등기 업무사례 [법무법인 태승] “성년후견 종료 후,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 1. 성년후견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성년후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아버지(피성년후견인)가 돌아가셨다면, 해당 성년후견 임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 성년후견인임무종료) 2)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의한 종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었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본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심판을 하게 되며, 심판 결과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딸이 성년후견인에 선임되었는데, 해당 질병에서 회복 또는 완치되어 정신적 능력이 정상으로 돌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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