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주운전 및 소리주측정거부 공무원징계 이야…


소리주운전 및 소리주측정거부 공무원징계 이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 징계 사유 공무원의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술 취기 상태에서 운전(1).5KM)신호 대기 중의 남의 차량 뒤를 들이받아 사고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이 썰매 상주 측정을 욕하욧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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