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무작정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상호명에서 막히게 됩니다. 상호명을 준비해 두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하죠...^^ (제가 몇일전 등록하러 방문했다가 상호명에서 막혀서 시간을 조금 허비한 당사자입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유형은 세금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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