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총장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4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즉시 맞섰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징계 효력을 중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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