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7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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