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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