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 함유제품 ‘치약·가글액’ 유해 우려 사용 금지


트리클로산 함유제품 ‘치약·가글액’ 유해 우려 사용 금지

지난 6월, 이미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구강청결제 등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해 우려 물질인 파라벤의 가글액 함량 기준도 강화되고, 콘택트렌즈 보존제에 벤잘코늄염화물의 사용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용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치약, 가글액(구강청량제), 영유아에게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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