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여기저기 인상 소식이 들려오는데 월급은 ㅠ.ㅠ 상대적으로 인상 체감이 잘되지 않죠. 2022년 계약한 월급이 2023년 들어 최저 임금이 조정되면서 혹시 내 월급이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다면? 근로 계약이 유효할까요? 오늘은 2023년 최저 임금 / 시급과 실수령액 알아보고 월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9,160원 비해 540원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5% 인상) 올해 최저시급을 1주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약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작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96,140원 더 받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00만 원대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1. 11. 19부터는 임금 지급 시임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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