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시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시각장애

과거에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작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시각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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