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청각장애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청각장애편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후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행기능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표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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