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언어장애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언어장애편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언어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언어장애 판정기준 언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언어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언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에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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