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지적장애편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지적장애편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를 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장애진단기준,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 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적장애의 정도기준 지적장애의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다면 모두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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