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정신장애편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정신장애편

기존에 1급에서 6급으로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해당 글에서는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기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은 "정신장애 판정개요"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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