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호흡기장애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호흡기장애편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장애의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소개하고, 진단 및 판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호흡기장애의 정도기준 호흡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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