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전증장애 성인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전증장애 성인편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였는데, 현재는 장애인등급제는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 뇌전증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뇌전증장애의 연령에 따른 구분 뇌전증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다르게 연령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판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발작의 형태의 차이가 있고 뇌전증의 증후군에 따른 진단과 발생빈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판정은 어떤 장애이든 치료의 기간, 치료의 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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