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 성폭행 성범죄 구속수사 실형위기에서는


장애인준강간 성폭행 성범죄 구속수사 실형위기에서는

사람에게는 자유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그 의사를 반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해당된다면 조금 다른 전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그 죄질을 더욱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나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과 악의를 가진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보호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성폭행 준강간처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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