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수사 위기 변호사선임 골든타임 준수해야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수사 위기 변호사선임 골든타임 준수해야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떠한 죄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었는데 왜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이 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다수입니다. 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평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속 수사의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거주지가 불명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 처리는 이와 같이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구속을 당하였다면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사선임을 통하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수사 위기에 처하셨나요? 보통 구속 수사의 경우 형사 절차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위반의 사례가 심각한 경중을 다툴 때에 피의자를 구속 조치하여 조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속 수사는 사실상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선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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