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 1가구 1주택자 주택

부동산 정책이 변경되면서 꼬마빌딩 취득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보다 상가에 대한 취득세가 낮고, 주택수를 추가시키는 위험부담을 없애고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매특약을 작성하여 주택을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거래가 많았습니다.

기존 예규에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인의 책임으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10.21일 이후 체결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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